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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679**6
2025-07-14 16:5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5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Gs25 직영점 근무를 1년간 하였읍니다.
계약기간은 24년 7월 3일~ 25년 7월 3일이였구요,
주말 야간(금 22:00~토 08:00, 토 22:00~일08:00)이었읍니다.
실 근무 시작일은 24년 7월 5일(금) 22:00,
마지막 근무는 25년 6월 29일 22:00(토)~25년 6월 30일 08:00(일) 이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1년동안 받은 월급을 12로 나누니 대략 1,196,709원이 나오는데, 받은 퇴직금은 853,686원이었읍니다.
퇴직정산 내역서에는 이렇게 써져있읍니다.
그리고 퇴직정산 내역서에는 지급일자가 7/9 라고 써져있는데, 제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온 날짜는 7/14 오후 2시쯤입니다.
지급총액
874,616
공제총액
20,930
실지급금액
853,686
지급항목 금액
공제항목 금액
기본시급 361,080
소득세 2,360
야간근로수당 140,420
주민세 230
연장근로수당 20,060
국민연금 55,750
주휴수당 96,288
건강보험 25,310
휴가보상비(퇴직시) 256,768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3,270
고용보험 6,420
조정건강보험_요양 -750
차감환급소득세(퇴직) -66,920
차감환급주민세(퇴직) -6,670
건강보험료조정-최종 -5,700
소급공제 7,630
계약기간은 24년 7월 3일~ 25년 7월 3일이였구요,
주말 야간(금 22:00~토 08:00, 토 22:00~일08:00)이었읍니다.
실 근무 시작일은 24년 7월 5일(금) 22:00,
마지막 근무는 25년 6월 29일 22:00(토)~25년 6월 30일 08:00(일) 이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1년동안 받은 월급을 12로 나누니 대략 1,196,709원이 나오는데, 받은 퇴직금은 853,686원이었읍니다.
퇴직정산 내역서에는 이렇게 써져있읍니다.
그리고 퇴직정산 내역서에는 지급일자가 7/9 라고 써져있는데, 제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온 날짜는 7/14 오후 2시쯤입니다.
지급총액
874,616
공제총액
20,930
실지급금액
853,686
지급항목 금액
공제항목 금액
기본시급 361,080
소득세 2,360
야간근로수당 140,420
주민세 230
연장근로수당 20,060
국민연금 55,750
주휴수당 96,288
건강보험 25,310
휴가보상비(퇴직시) 256,768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3,270
고용보험 6,420
조정건강보험_요양 -750
차감환급소득세(퇴직) -66,920
차감환급주민세(퇴직) -6,670
건강보험료조정-최종 -5,700
소급공제 7,63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6 09:56
1) 퇴직금 기한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이후 14일 이내입니다. 7/14 지급 자체가 위법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 3개월간 임금이 하락하신 경우 1년 임금을 12로 나눈 것보다 퇴직금 지급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3) 다만, 이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 3개월간 임금이 하락하신 경우 1년 임금을 12로 나눈 것보다 퇴직금 지급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3) 다만, 이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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