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가 있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defieryu**n
2025-07-14 13:01
0
96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쥐)선일 이라는 업체를 통해
현재 산재로 입원중인 관리소장님을 대신해
아파트 경비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09~18 /토요일09~13
월급은 4대보험 제하고 220만원정도이며
한두달정도만 일하기로 구두계약이라고
할수도 없는 그런말만 오가고 일하고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얘기도 없고
어쨌든 근무는 하고 있는데
한달 만근후 다음달엔 월차사용 못하는건지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그런건지
아웃소싱?통한 근무라서 그런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급여명세서에는 식대부분은 전혀 없는데
그런것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5:39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1년 미만 근속의 경우)
3) 식대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