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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19**5
2025-07-14 11:5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몬에서 구직하는 7/8~7/18일 단기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습니다.
7/8,7/9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10일부터 근무하지 못 했습니다.
사장님께 문자로 공지드렸습니다.
이틀 급여비는 다음 달 8월 10일에 준다는데
제가 알기론 퇴사일을 시점으로 14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알바몬에서 구직하는 7/8~7/18일 단기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습니다.
7/8,7/9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10일부터 근무하지 못 했습니다.
사장님께 문자로 공지드렸습니다.
이틀 급여비는 다음 달 8월 10일에 준다는데
제가 알기론 퇴사일을 시점으로 14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5:38
1) 퇴직자의 경우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다만, 퇴직 이후 지연 지급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지급 기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양 당사자간 지연 지급에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다만, 퇴직 이후 지연 지급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지급 기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양 당사자간 지연 지급에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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