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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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218**7
2025-07-14 11:2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약국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안본 제 잘못이지만 회식때 퇴직금은 없다고 통보를해서요 나중에 퇴사할때 실업급여 를 받거나 아니면 신고를하는게 더 나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5:37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재직 중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 후 퇴직금 포기는 가능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당사자 간의 재직 중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 후 퇴직금 포기는 가능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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