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3일 7시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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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25**0
2025-07-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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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3일 7시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니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알바 분들은 주 5일 공고를 보고 갔다가 주휴 때문에 주 4일로 근무하게 바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3일 7시간으로 근무하기로 약속이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등본이랑 보건증만 제출한 상태인데요, 급여날 주휴수당 이야기를 꺼내보는 게 좋을까요? 사장님도 관련 이야기는 없으셔서 불안합니다,, 나중에 그만두고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5:31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3) 따라서 추후 주휴수당을 진정 등을 통해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적힌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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