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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102**6
2025-07-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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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올해 1월 말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부터 강제성이 있었지만(주 3일) 대타 구해서 근무했고, 3월부터는 근무자 대부분에 대한 근무 시간표 변경 있어서 주 2일로 확정하여 근무했습니다(근로계약서 수정 없었음)
최근 한 달 주 4회(평일2, 주말2) 근무했는데 (근무 추가에 대한 부탁이 있었고, 주말 근무자랑 협의하여 주말까지 근무 늘렸고, 평소 근무 변경이나 대타 등은 알바생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음) 7월 5일과 7월 6일에 주말 근무 알바생 구인 공고문을 확인하였습니다(점장은 주말 근무 지속하는 걸로 변경한다는 것 몰랐다고 하시는데- 일요일 근무에 대해 마음대로 다른 알바생에게 하라고 했다가 그 알바생이 거절해서 저보고 앞으로 부탁한다고 한 카톡 있음, 또한 기존 주말 알바생이 제가 주말하기로 했다고 전달함)
그래서 7월 7일에 이 이유와 다른 이유를 추가로 적어 퇴사 전달했습니다
평일 근무 시 전날 마감 알바생이 제대로 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말해도 마감은 혼자 하고 바쁘기 때문에 이해해야한다며 마감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참고 넘겨야 했습니다(점장은 본인이 일찍와서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도움 안
됨)
결과적으로 주말은 제가 맘대로 한 거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시고, 평일 중 하루는 마감이 제대로 하지 않은 일까지 제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7월 말까지 근무하는데 주말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평일 중 하루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하고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일 이틀은 원래 하던거니 하라고 하셔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7월 12일에 갑자기 다른 알바생이 다음주부터 근무한다고 연락와서 그 주까지가 마지막 근무냐고 확인받았고, 유니폼 가져가서 세탁해오고 정산은 만나서 해주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해고하시는걸로 알겠다고 답변도 하고 7월 12일까지 근무한 정산 서류도 미리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7월말까지 너가 원하는대로 목요일만 나와서 근무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만 생각하겠다고(7월 12일까지가 근무 끝) 글 적었는데도 목요일에 보자고 하셔서 답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이 경우 제가 7월 말까지 목요일에 근무를 해야하나요? 거절하면 어떻게되나요?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직접 받을 금액을 계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추가
* 근무하며 4시간 이상 근무인데 휴게시간 없었습니다(급여만 다 들어오면 문제 없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맞는건지, 급여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주말 근무의 경우 4시간 이상 근무할 때 물 한 번 제대로 마시기 힘들정도로 바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휴게시간이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으로서 휴게 공간도 근무 공간과 분리된 공간이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유로운 시간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외의 근무가 많았습니다(퇴사자가 아닌데 신입 알바 교육(근무하며 3명 정도 교육함)/마감 알바생이 하지 못한 부분을 해야 함(마감이 하지 않아 영향이 미침)(어쩌다 한 번 마감 알바생이 오픈 알바생이 하는 업무를 대신 할 때가 몇 달에 한 번 있는데-공간이나 상황 상의 이유로 대신 하게 되는 것-그럴 때 단톡방에 마감 알바한테 고맙다고 말하게 시키는데 이 부분은 차별로 봐도 되는건가요? 오픈 알바생은 마감이 하지 못한 걸 당연하게 해줘야합니다)/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점장이 업무를 시킴-기계고장 시 전화로 물어봐야하고 고쳐야함-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면(음료만들기 등)직접 전화기에 전화번호 눌러서 스피커폰으로 줌, 다른 업무(설거지나 음료 베이스 만들기나 음료 만들기 등) 중에 점장이 할 수 있음에도 알바에게 손님응대 시키거나 포스응대 시킴, 잦은 근무 추가 및 연장 요청,다른 알바생들도 다 했던거라며 당연하게 추가업무 지시(발주하기, 배달 어플 확인 및 댓글 달기, 가격변경 수시 확인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하면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 급여는 하우머치 어플을 통해 계산해서 보내는데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찍혀서인지 금액은 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5:35
1) 해고와 사직이 혼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원하는 때 근로자의 의지로 사직하는 경우 이를 해고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까지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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