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기
차단하기
shgml**s
2025-07-13 23:47
0
2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장내 괴롭힘 신고 어떻게 하나요?


어떤 조건이어야 해당되나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5:29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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