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5일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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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819**0
2025-07-13 23: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주 5일 휴게시간 2시간제외한 10시간 근무중입니다
월급이 300인데 이걸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주 5일 휴게시간 2시간제외한 10시간 근무중입니다
월급이 300인데 이걸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5:28
1) 통상시급을 계산 시 받고 계신 월급을 209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고정 OT제가 설정되어 있는 등 달리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지 않은 상담의 한계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고정 OT제가 설정되어 있는 등 달리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지 않은 상담의 한계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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