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위탁운영 미작성인 상태로 운영중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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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479**2
2025-07-13 23:00
0
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먼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의는 그 전에 위탁운영 계약서에 싸인 한 그 친구 명의로 되어있고 그 사장님과 우연히 얘기가 되다가 일이 꼬여 명의가 있는 곳으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했었음) 허나 4월부터 실근무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로열티 관련 물질적인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물론, 모든 통장, 관련되어있는 명의는 저희가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친구것으로 운영중입니다. 저희가 이 계약을 (사인은 하지않았지만 우선, 일하고는 있음) 하지않았음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 해지(?) 하고싶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5:26
위탁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법상의 사계약 유형입니다.

노동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에 대한 상담이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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