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미지급건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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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8467**5
2025-07-13 21:3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서 면접보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다음날 출근 했는데 제가 하루 일하고 죄송하다그러고
그만뒀어요
하루는 지급 안되고 2-3일 이상해야
월급날 일한게 지급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내용 안써있어요
다음날 출근 했는데 제가 하루 일하고 죄송하다그러고
그만뒀어요
하루는 지급 안되고 2-3일 이상해야
월급날 일한게 지급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내용 안써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5:25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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