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미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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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ㅉㅌㅂㅇ
2025-07-13 15:25
1
12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6월 7일날 근무 시작했고 매월 18일이 월급날이라셨는데 6월 18일날 못 받았거든요 돌아오는 18일날 몰아서 주시려는 건가요? 이거 사장님한테 물어보기 이상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5:25
1) 사장님께 여쭤 볼지의 여부는 선택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다음 달 임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 입사 다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8164**2
    2025-07-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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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는게 정상입니다. 규정이 매월18일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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