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으려면 한달 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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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654**5
2025-07-13 11: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은 원래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받는 거 맞지 않나요? 급여에 주휴수당 미포함이라 연락드렸더니 담당 노무사가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 나오는 게 맞다고 하고 주휴 포함 안 시켰다는데 어어떤 게 맞는 말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5:17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따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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