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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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175**5
2025-07-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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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 기준으로
4주 알바를 하였습니다.
(월~금 8시간근무)

첫주엔 두번의 공휴일이 있어서 두번쉬고
세번은 출근하였습니다.
둘째.셋째.넷째주엔 만근하였구요.

공휴일이 두번 들어갔던
첫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일주일모두 개근할시 주휴수당 지급한다는 항목이 있었으나 공휴일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위와같은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다음 질문은 안드리는걸 하겠습니다만
(다시 질문 올리기가 번거로와서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했을경우
최저시급기준으로 했을때
위와 같은경우
주휴수당은 얼마가되나요?

답변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5:18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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