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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252**1
2025-07-1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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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15,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주 1회, 하루 10시간 30분씩 근무하며 약 2년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6월에 저와 같은 시간대에 일하던 동료분과 함께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약 3년을 근속하셨고 저는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데 퇴직 이후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셨던 동료분께서는 약 260만 원의 퇴직금을 받으신 반면 저는 퇴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급여가 잘못 계산되어 20만 원이 더 입금된 상황에서는, 저에게는 해당 금액을 다시 송금하라고 하셨지만, 같은 상황의 동료에게는 “그냥 가지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조건으로 근무했음에도, 이처럼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된 것이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결정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둔지 거의 두 달이 되어가는데 문제가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5:15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금이 사업주 착오로 과하게 지급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초과분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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