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은 법에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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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yt**k
2025-07-1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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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알바들에게 요구하는 근무시간은 15시간이구요 (16:50-00:20) 저희 알바들은 실제로 손님이 12시 전에 끊기면 12시에 퇴근합니다. 근데 만약 손님이 20분까지 있다하면 그땐 20분까지 일하고 연장 수당없는거구요 원래 15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받아서요. 근데 근로계약서는 5분 적은 14시간 55분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못받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저희가 술을 파는 골프장인데 소주 맥주는 업소용을 사오는거 같은데 막걸리는 편의점에서 따로 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에 안 걸리나요?

사장님이 실수하신걸 정정해드렸는데 정정하지말고 놔두라고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화내셨는데 이건 폭언으로 볼수도 있나요?

그리고 cctv로 저희를 보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이야기도 하시고 꾸중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5:05
1)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2) 다만 실제 근무시간이 거의 항상 15시간을 넘겨 소정근로시간의 결정이 사실상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3) 업소용 주류를 이용하지 않는 점에 대한 상담은 노동법과 관련이 없어 상담이 어렵습니다.
4) 폭언과 CCTV 감시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 이상인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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