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급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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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588**7
2025-07-12 21: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 제가 지난 프랜차이즈에샤 일할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일하는곳은 주휴포함 11000원이라고 합니다. 왜 다른건가요 ? 1일 9시간 주6일 근무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5:02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2025년 기준 12,036원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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