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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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링
2025-07-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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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 5일에 폐업 소식 듣었는데
7월 31일까지 영업을 하고 8월 1~2일은 일급으로 돈 주신다고 하셨고
30일전 근로자한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5:01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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