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 작성 안 했으면 당일 해고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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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254**0
2025-07-12 20:1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없이 주 14시간 일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정상 퇴직 말씀 드렸더니 2일 뒤에 안 나와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으니 상관 없나요?
제가 먼저 사정상 퇴직 말씀 드렸더니 2일 뒤에 안 나와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으니 상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5:00
1) 귀하의 상황이 해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직 일자를 조율한 것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지도 중요합니다.
3) 만약 귀하의 상황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지도 중요합니다.
3) 만약 귀하의 상황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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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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