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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873**5
2025-07-12 15: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지원시 목금 마감을 담당하는 걸로 했는데 일을 시작하고 주말에 하라고 하셨음
-토일 9시 30분 부터 4시까지 하면서 휴게 30분을 보장해주시는 것이 아닌 밥먹는 시간 10~15분 정도만 제공
- 급여 계산기 앱으로 측정한 시간과 매번 받는 월급이 다름
많이는 3~4만원 정도 차이나고 매달 몇천원 정도 차이남
- 사정상 빠져야하는 경우를 절대 허락안해주심
- 처음 계약할 때 무조건 6개월을 해야한다, 안하면 아예 시적하지마라 등 강압적으로 말씀하셨음
- 그만 두려면 한달 전에 말하라고 하셨지만 분위기상 말 못할 것 같음
-주휴수당 없음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그만 두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토일 9시 30분 부터 4시까지 하면서 휴게 30분을 보장해주시는 것이 아닌 밥먹는 시간 10~15분 정도만 제공
- 급여 계산기 앱으로 측정한 시간과 매번 받는 월급이 다름
많이는 3~4만원 정도 차이나고 매달 몇천원 정도 차이남
- 사정상 빠져야하는 경우를 절대 허락안해주심
- 처음 계약할 때 무조건 6개월을 해야한다, 안하면 아예 시적하지마라 등 강압적으로 말씀하셨음
- 그만 두려면 한달 전에 말하라고 하셨지만 분위기상 말 못할 것 같음
-주휴수당 없음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그만 두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4:55
1)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의 공제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4) 안타깝게도 사직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직접적인 기관을 통한 구제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다만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의 공제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4) 안타깝게도 사직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직접적인 기관을 통한 구제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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