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컴*즈커피 광주광천중*점 첫 교육3시간 카톡 해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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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woon0**3
2025-07-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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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30,09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달 컴*즈 경력자입니다 사정이 있어 제가 그만두고 광주광천중*점으로 면접봤습니다. 사장이랑 면접봐서 합격하고 가족 중 언니가 아파서 벼랑끝에 있는데 합격하고 너무 기쁜마음으로 어제 첫 교육이라서 메뉴얼대로 하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갖고 일했는데 음료교육3일 받고 오픈교육3 일 받는다고 메세지도 첫 교육 전에 보내놓고 어제 첫 교육때 사장이 막바지에 오더니 집에와서 카톡으로 찍 하고 해고통지했어요 일 시작도 아니고 교육 첫 시작인데요 심지어 앞서 말했듯이 메뉴얼대로 했고요 컴*즈 커피 회사는 원래 이런가요? 이게 맞나요? 첫교육 3시간 하고 자르는게 컴*즈커피 회사는 비정규직들에게 대우가 이렇게 거지같나요? 엎친격덮친격으로 죽고싶어요 정말로 죽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4:52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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