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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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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959**7
2025-07-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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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근무했었습니다
주5일 8시간 근무였습니다
그중 30일~2일은 주3일 근무로 합의하에 변경하여 근무했는데 그 주 근로를 마치고 휴무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주간은 소정근로일에 맞춰 총 40시간 근무한 셈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뒤 6월 일한 분, 7월 일한 분 따로 주신다고 하셔서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급료가 순수 시급으로만 급료가 들어와서 주휴수당 여쭸더니 만근한 주가 아니면 주휴 발생이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소정근로일 다 맞춰서 근무했는데 그럼 첫주와 마지막주는 아니더라도 2주간의 주휴수당은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4:50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2) 더불어 결근이 없다면, 퇴사 주가 아닌 이상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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