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랬을땐 노동청 노무사법인 사용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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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rmaq
2025-07-12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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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3개월이상 근무(근로계약서미작성)
2. 하루 11시간 12시간 일하고 제대로 주휴수당
받은적 한번도 없음
3. 휴무는 자신들이 놀러가야하는상황이라
자신들놀러가야하는 날짜에 맞춰야함
(그럼 왜 정하라했는지)
4. 휴무시간 알아서 직접 다녀오라고 하는데
30분 30분인데 쉬고올게요~하는것보다
사장들이 보내줘야 맘편해서 거의 못감
5.갑작스런 당일해고
출근했는데 5시간만에
너 집가라며 내보냄
6. 쉬는시간빼고 10시간은 일해도 일당10만원이 넘는데
주급으로 받을땐 43만원 정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4:49
1)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휴무와 휴게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 하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4) 노동청 진정 시 노무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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