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무사가 정확히 계산해서 보냈다는데 적게 받은것 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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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45**1
2025-07-11 23:1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월 월급은 받았고 5월에 퇴사했는데 월급을 굉장히 늦게 받았습니다. 5월 1,2,3,4,5,6,7,9일 총 8일 일했고,
1주차 1,2,3,4 는 8시간씩 총 32시간
2주차 5,6,7,9는 3일 8시간 1일 10.5시간 총 34.5시간
=총 66.5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646368원을 받았고
제가 너무 적다고 해서 추가로 65003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711401원을 받았는데
5월달 저의 계산 실수로 12만원정도 사장님이 손해를 보셨고 제 월급에서 제외하고 준거라고 했습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추가 수당이 있고 주휴도 2주 모두 발생해서
기본급 667,996원
근로자의 날 수당 120,360원
주휴수당 160,480원
총948,835원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고
12만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에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라고 써있습니다.
1주차 1,2,3,4 는 8시간씩 총 32시간
2주차 5,6,7,9는 3일 8시간 1일 10.5시간 총 34.5시간
=총 66.5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646368원을 받았고
제가 너무 적다고 해서 추가로 65003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711401원을 받았는데
5월달 저의 계산 실수로 12만원정도 사장님이 손해를 보셨고 제 월급에서 제외하고 준거라고 했습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추가 수당이 있고 주휴도 2주 모두 발생해서
기본급 667,996원
근로자의 날 수당 120,360원
주휴수당 160,480원
총948,835원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고
12만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에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라고 써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4:47
1) 근로기준법상 전액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자의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공제된 12만 원의 경우 진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3) 구체적인 임금 계산 문제의 경우 상담 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따라서 공제된 12만 원의 경우 진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3) 구체적인 임금 계산 문제의 경우 상담 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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