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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099**9
2025-07-11 23: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하루 6시간씩 주 3일 일합니다. 그래서 이번달 74.45시간 일했어요. 그러면 제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했고 개근했습니다. 하루 6시간 * 시급 10030원 = 60180원 (주휴수당1주)
60180*4주면 24만원정도 아닌가요? 거기에 원래 시급까지 더하면 95만원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알바에서는 주휴시급 12030원에 74시간을 곱해서 88만원정도밖에 안주시더라구요. 뭐가 맞는 계산법인가요? ㅠ 제 친구는 주 5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다는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만 일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60180*4주면 24만원정도 아닌가요? 거기에 원래 시급까지 더하면 95만원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알바에서는 주휴시급 12030원에 74시간을 곱해서 88만원정도밖에 안주시더라구요. 뭐가 맞는 계산법인가요? ㅠ 제 친구는 주 5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다는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만 일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4:42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므로 실제 근무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5년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4) 구체적인 체불 여부나 임금 계산의 경우 인터넷 상담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므로 실제 근무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5년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4) 구체적인 체불 여부나 임금 계산의 경우 인터넷 상담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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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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