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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942**6
2025-07-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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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현재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주3일(목,금,토) 저녁 8시-익일새벽2시30분까지,
휴게30분(주간15분,야간15분 적용)
주간12000원, 10시 이후 15000원
주휴,야간수당 포함
위조건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3.3퍼 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했지만
현재 매장에서 실근무중입니다

지금받고있는 시급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4 14:40

1) 근로자의 경우 3,3%의 사업소득세 공제를 할 것이 아니라,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5년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3) 야간의 경우 1.5배의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구체적인 체불 여부는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등 구체적인 자료 없이 상담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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