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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은
2025-07-11 15: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김밥집에서 근무중입니다
주4일 12시간근무 월240으로 들어갔는데
밥시간 30분 따로 휴식30분 제외하고 일하고 있구요
6월 16일자로 입사해서 6월 말까지 총8회 근무하였고
4대보험 일할계산해서 어제 10일 날짜로 92만원정도 받았는데
맞게받은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덜받은것같아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근무
총8일근무했고 열심히 해주었다고 5시간비 더 지급해준다고 해서 92만원 정도 수령했어요
주4일 12시간근무 월240으로 들어갔는데
밥시간 30분 따로 휴식30분 제외하고 일하고 있구요
6월 16일자로 입사해서 6월 말까지 총8회 근무하였고
4대보험 일할계산해서 어제 10일 날짜로 92만원정도 받았는데
맞게받은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덜받은것같아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근무
총8일근무했고 열심히 해주었다고 5시간비 더 지급해준다고 해서 92만원 정도 수령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1 16: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월급240만원 입사해서 15일정도 근무했다면 일할계산 대충 120만원 정도
4대보험 첫달에는 공제하지 않는다는걸 감안하면 실수령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 달라고 하세요(법적의무).
급여명세서를 보시고 공제내역 등을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월급240만원 입사해서 15일정도 근무했다면 일할계산 대충 120만원 정도
4대보험 첫달에는 공제하지 않는다는걸 감안하면 실수령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 달라고 하세요(법적의무).
급여명세서를 보시고 공제내역 등을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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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월급에 대한 일할계산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법정공휴일이 포함됩니다. (일요일, 현충일 등) 6월은 법정공휴일 포함 근무가능일수가 26일입니다. 그럼 월급 240만원을 26일로 나누면 근로자님의 6월 일급이 산정됩니다. 일할계산된 일급 × 실근무일수가 근로자님이 받으실 최종 급여입니다. 제 계산으론 73만 8천원가량 나오네요. 그런데 근로자님은 92만원 받으셨다고 하니 제가 보기엔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일할계산을 해주신 모양입니다. 월급으로 계약 후 일할계산시에는 시급이 아닌 월급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