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해고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9282**9
2025-07-11 13:5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월 5일부터 근무했고 7월 10일 어제자로 카톡으로 당일 해고 당했어요. 근데 제가 이의제기를 하지않고 알겠다고 답장을 했는데 이런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1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3개월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문자통지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3개월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문자통지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