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콜센터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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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34**9
2025-07-11 12:48
0
19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콜센터 11일 단기 알바인데요. 교육 2일 들은 후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11일 만근 안 하면 교육비 안 준다고 되어있는데... 만근 안 하면 교육비는 못받고 제가 일한날 일당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1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교육비는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교육의 성격이 근로의 성격으로 인정된다고 보여질때는
교육비와는 별개로 교육시간 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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