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들어져 있는데 3.3% 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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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ldb**r
2025-07-11 09:21
0
3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보험 들어져 있는데 3.3% 떼는 알바2곳에서
더 해도 상관없나요?
1개만 했을때는 문제 없었는데 한개 더 알바 할예정이거든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1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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