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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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블리에요
2025-07-11 02:31
2
16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2~7/11일까지 교육기간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전일자에 교육을 그만두었습니다
첫날에 중도포기시 교육비 미지급 관련 서약서에 서명했는데 교육비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1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원칙적으로 교육비 미지급에 서명했다면 교육비를 못받을 거 같지만, 교육의 목적, 강제성, 서약서의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셔서 근로로 인정될지에 대하여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jsmp**1
    2025-07-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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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거면 처음부터 하지말던가 뭐만하면 개인사정 , 경조사 , 교통사고 ㅋㅋ 이러니 회사에서도 중도포기시 교육비 미지급 이란게 생기지

  • NV_46459**3
    2025-07-1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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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사정으로 교육 못받고 받으려는게 진짜 도둑놈심보네 교육해주는 회사는 시간낭비 인력낭비 했는데 바라는게 신기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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