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등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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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080**6
2025-07-11 00: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게 될 것 같은데 급여,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사장님께 문의를 드리니 알바와 정직원이 받는 수당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 알바와 정직원이 받는 수당이 어떤부분이 다른가요?
세금 부분 제외하면 주휴수당이나 이런부분에서 다른게 있나요?
2. 주휴수당은 몇주 이상나가야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되는건가요?
3.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한달간 일한 급여를 월급으로 주실텐데 한달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그만 두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직원은 꼭 몇개월 이상 일해야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4. 최저시급 아래로만 주지 않으면 제가 노동청이든 어디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아니지 않나요?
ex)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했을 때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았다면 그래도 신고해도 소용없는지
5. 근로계약서 쓸 때 유의해서 봐야할 부분이나 체크해야할 중요한 부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게 될 것 같은데 급여,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사장님께 문의를 드리니 알바와 정직원이 받는 수당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 알바와 정직원이 받는 수당이 어떤부분이 다른가요?
세금 부분 제외하면 주휴수당이나 이런부분에서 다른게 있나요?
2. 주휴수당은 몇주 이상나가야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되는건가요?
3.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한달간 일한 급여를 월급으로 주실텐데 한달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그만 두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직원은 꼭 몇개월 이상 일해야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4. 최저시급 아래로만 주지 않으면 제가 노동청이든 어디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아니지 않나요?
ex)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했을 때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았다면 그래도 신고해도 소용없는지
5. 근로계약서 쓸 때 유의해서 봐야할 부분이나 체크해야할 중요한 부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1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1. 주휴수당은 차별하지 못하고 정직원과 다른 부분은 회사규정상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을 보아야 할거 같아요.
2. 1주일 단위로 주휴수당 판단하므로 1주일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3. 한 달을 채우지 않아도 근무한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몇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어요.
4. 질문자님 이야기가 맞아요.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미달이 되면 신고가능합니다.
5. 시급, 근로시간, 휴게시간, 급여일자, 5인이상 사업장인지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1. 주휴수당은 차별하지 못하고 정직원과 다른 부분은 회사규정상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을 보아야 할거 같아요.
2. 1주일 단위로 주휴수당 판단하므로 1주일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3. 한 달을 채우지 않아도 근무한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몇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어요.
4. 질문자님 이야기가 맞아요.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미달이 되면 신고가능합니다.
5. 시급, 근로시간, 휴게시간, 급여일자, 5인이상 사업장인지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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