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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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jkh**6
2025-07-10 22: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에 이런 조건이 붙었는데 이게 가능한 조건인가요?
주휴수당 지급에 이런 조건이 붙었는데 이게 가능한 조건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1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제외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제외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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