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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591**9
2025-07-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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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며, 계약 구조와 4대 보험 관련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1. 계약형태: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 단위 계약
2. 근무형태: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 / 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출근
3. 업무내용: 프렙실 운영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으며, 장비 세팅, 환경 정리, 학원 측 보고, 상황 대응 등 실질적인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
4. 지시관계: 실장님이나 원장님에게 직접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
5. 기타상황:
- 4대 보험은 미가입 상태
- “4대 보험을 적용하면 시급을 12,000원에서 11,000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안내를 받음
- 향후 1년 가까이 동일한 사업소득자 계약을 연장하자는 분위기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고,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아 법적으로 적절한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60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소득자로 의무 계약이라고 알고있는데 이러한 조건일 경우,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는지, 또 시급 조정 없이 4대 보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1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학원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원래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사업주에게 계약된 시급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스로 계약되어 있다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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