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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5923**4
2025-07-10 21: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 일식집에서 알바 하고 있는 20대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시간이 평일 오전인데 학교가 개강을 하는 9월 달부터는 지금 하고 있는 근무 시간에 못 할 것 같아서 8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기간이 1년으로 쓰여져 있는데 1년이 아닌 2개월만 하고 그만두면 문제가 되나요?
8월 말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언제쯤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기간이 1년으로 쓰여져 있는데 1년이 아닌 2개월만 하고 그만두면 문제가 되나요?
8월 말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언제쯤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1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2개월을 근무하고 그만두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다만, 회사의 인력수급 차원에서 최소한 1달전에는 이야기를 해두는게 좋을거 같아요(법적의무는 아님).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2개월을 근무하고 그만두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다만, 회사의 인력수급 차원에서 최소한 1달전에는 이야기를 해두는게 좋을거 같아요(법적의무는 아님).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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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8월 말까지 근로를 희망하신다면 가급적 7월안에 말씀 해 주심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남아있다 해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