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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의지
2025-07-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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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중순부터 아르바이트 시급11000원으로 알바를 시작하였는데 고깃집입니다 그러구 쭉 알바를 해오다가 이번달부터 주5일 월급165만원 받기로하고 직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 3일쯤 14일날에 갑자기 폐업을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1 14: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무하신지 3개월이 되지 않아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도 퇴직 전 18개월간(전직장 포함)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어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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