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28049**6
2025-07-10 19:10
0
11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 환경이 좋지않음 등의 여러 사정으로 6월 초에 입사했다가 5일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매월 10일 임금 지급일로 계약서를 작성한 본 기점으로도 퇴사 14일 후는 이미 진작에 지난 상황이고,
매월 임금 지급일을 10일로 계약했습니다만 오늘인데도 임금이 지급 되지 않고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신고 민원을 작성한 상황인데 지급받을 수 있는지, 또한 임금체불 신고로 다른 타 사업장에서 채용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1 13: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임금지급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이 신고를 이유로 타 사업장에서 채용 불이익도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