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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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08**1
2025-07-10 16:5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몬에서 신규매장 오픈준비 알바를 구해서 7/8-7/9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근로시간은 아침 10시반부터 저녁 9시까지였고,휴식시간은 총 한시간 반이었지만 식대를 제공하기로 하여 시급으로 치기로 하였습니다(총 18000원).
제가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문의하니 7/10에 사후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2. 총 근무시간이 주에 15시간이 넘었는데 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에게 문의하니 1주 미만근로는 수령할수 없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문의하니 7/10에 사후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2. 총 근무시간이 주에 15시간이 넘었는데 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에게 문의하니 1주 미만근로는 수령할수 없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0 17:06
(상담내용)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 위법한 경우이나 사후에라도 작성하였다면 정상참작이 될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무를 만근할 경우 발생하며 1주 미만 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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