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도계좌 해지와 추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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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dei
2025-07-10 16: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카카오뱅크 한도계좌를 해지하려면 근로계약서와 사장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사장님께 요청해도 될까요??
2. 11시까지 근무로 되어있는데 거의 매일 30분정도 추가근무를 했어요. 이 시간도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2. 11시까지 근무로 되어있는데 거의 매일 30분정도 추가근무를 했어요. 이 시간도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0 16:45
(상담내용)
1.근로계약서는 본인이 교부받으면 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2.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추가근무는 근로제공이므로 당연히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의 지시나 사전결재없이
본인 임의로 소정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것은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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