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 후 전달 월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662**1
2025-07-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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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5월 24일부터 7월 6일까지 근무하다가 7월 8일에 일을 그만두었어요.
7월 10일 오늘이 월급날인데 아직 월급이 들어오지 않네요. 당장 내야할 것도 있는데 너무 곤란해요. 오늘 6월달 월급 안 들어오면 내일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0 16:11


(상담내용)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미지급한 것을 근거로 정기지급일 이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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