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안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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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873**5
2025-07-10 15: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그만두고 사장님 부탁으로 이틀만 오픈을 했어야하는데 첫날은 출근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2시쯤 점장한테 아프다고 출근 못 할 것같다고 문자를 보냄 (오픈은 6시)
그래서 가게 아침에 오픈 못했고 가게에 피해가 갔는데
그전에 일한 월급이 안들어오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가게 아침에 오픈 못했고 가게에 피해가 갔는데
그전에 일한 월급이 안들어오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0 15:28
(상담내용)
임금과 피해보상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귀하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가 입증하여
민사로 배상받으면 되고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만큼 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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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양심좀 가져라 이러니 요즘애들이 욕처먹는거지 금융치료좀 받아봐야 정신차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