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시 인센티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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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w866
2025-07-10 14: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판매 사원으로 2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특정 제품을 판매하면 수습기간이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회사에서 안내를 받아서 열심히 판매하여 특정 제품을 판매 하였습니다 그치만 퇴사한다고 하니 못준다고 하네요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판매 사원으로 2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특정 제품을 판매하면 수습기간이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회사에서 안내를 받아서 열심히 판매하여 특정 제품을 판매 하였습니다 그치만 퇴사한다고 하니 못준다고 하네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0 15:26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상 특정제품 판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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