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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60**9
2025-07-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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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현재 주에 적게는 14시간 많게는 22시간일을 합니다
저의 시급은 주휴를 포함하여 12000원입니다
주휴 포함된 최저 시급이 12036원이라고 하는데 12000원을 받는것이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0 15:23


(상담내용)
주평균 15시간을 기준으로 가정하면 하루 임금이 12000원x3시간 =36,000원이며
36000원X5일/6일(주휴포함)/3은 10,000원이므로 금년 최저시급 10030원 미달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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