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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60**9
2025-07-10 14:4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현재 주에 적게는 14시간 많게는 22시간일을 합니다
저의 시급은 주휴를 포함하여 12000원입니다
주휴 포함된 최저 시급이 12036원이라고 하는데 12000원을 받는것이 맞는걸까요
저의 시급은 주휴를 포함하여 12000원입니다
주휴 포함된 최저 시급이 12036원이라고 하는데 12000원을 받는것이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0 15:23
(상담내용)
주평균 15시간을 기준으로 가정하면 하루 임금이 12000원x3시간 =36,000원이며
36000원X5일/6일(주휴포함)/3은 10,000원이므로 금년 최저시급 10030원 미달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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