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물류센터 현장사람들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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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하이한
2025-07-10 14:02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상담신청합니다
현재 저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있는사람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갑질로인해 관두는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사람들은 관두기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감봉2개월에 징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이미 지칠때로 지쳐있던 사원들은 눈치를 보게되었고
그로인해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른문제가 일어난일로 궁금한게있습니다
1.직제와 선임에 말만듣고 일만하면 된다
2. 직제와 선임이 되는 과정을 사원들에게 설명해줄 의무는 없다
3.회사에 있는 고충함이 개인감정을 전달하는곳이 아니다
이 세가지가 사원들이 선임선정에 대해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다는말에 회사쪽에서 나온말들입니다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사람들은
시키는대로 일만해야되는건가요?
또한 직제와 선임이 된사람들의
기준을 사원들이 알 권리는 없는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내에서 일어난문제로
고충함을 쓴게 개인감정으로 들어가는걸까요?
궁금한점이 있어 상담신청합니다
현재 저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있는사람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갑질로인해 관두는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사람들은 관두기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감봉2개월에 징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이미 지칠때로 지쳐있던 사원들은 눈치를 보게되었고
그로인해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른문제가 일어난일로 궁금한게있습니다
1.직제와 선임에 말만듣고 일만하면 된다
2. 직제와 선임이 되는 과정을 사원들에게 설명해줄 의무는 없다
3.회사에 있는 고충함이 개인감정을 전달하는곳이 아니다
이 세가지가 사원들이 선임선정에 대해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다는말에 회사쪽에서 나온말들입니다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사람들은
시키는대로 일만해야되는건가요?
또한 직제와 선임이 된사람들의
기준을 사원들이 알 권리는 없는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내에서 일어난문제로
고충함을 쓴게 개인감정으로 들어가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0 15:10
(상담내용)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고 사업주는 근로계약 내용대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선임 결정과 직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내용이므로 근로자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임의 결정에 관한 내용은 회사사규(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것이 일반적이니 열람토록
하시고 직장내 괴롭힘 등을 신고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취업규칙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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