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금액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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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11**7
2025-07-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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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주5일 9시간 1시간 휴게 수습기간 5%, 4대보험 적용하면 월급이 얼마 들어와야 맞는 걸까요? 실수령액이 150이하로 받았는데 잘못 계산된 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0 14:57


(상담내용)
질문내용만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없읍니다
근로계약시 어떻게 임금을 약정하였나야 따라 임금이 딜라집니다
4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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