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에 주휴 포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977**9
2025-07-10 11: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구인 공고에 시급을 주휴수당 포함해서 적어놓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요? 그래놓고 계약서에 조그맣게 적어놨더라고요. 구두로는 설명 못 들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0 14:53
(상담내용)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구인광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금액이 금년도 최저시급10030원 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될 수 있으니 산정하여 보시고 면접시에 명확히 설명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1도 상관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