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은 원래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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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33**1
2025-07-10 10:29
1
24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번달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 12시간 일하고 있고 보험 가입을 할 지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한건 없습니다
지급액 정산 내역에 건강보험 4.5%, 국민연금 3.5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를 공제한다고
되있더라구요
지금까지의 아르바이트에서는 3.3%만 때이고 그게 고용보험때문인줄 알았습니다.
원래 보험 가입은 제 의사랑 상관없이 자동으로되고
보험비 비율이 이런 수치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0 14:45


(상담내용)
주 15시간 미만은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알바 3.3% 공제는 소득세와 관련된 것이므로 만약 임의로 공제하였다면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8146**6
    2025-07-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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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은 의무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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