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이틀차인데 사장님이 불필요하게 터치를 많이하여 그만두고 싶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781**9
2025-07-10 04:12
상담분야근무환경 > 성희롱/성추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차라 아직 교육을 받는 중인데, 사장님이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푸는지 알려주겠다며, 제 손으로 스쿱을 잡게 하고 사장님이 제 손을 두손으로 감싸잡고 제가 빼려해도 놓아주지 않는 상태로 아이스크림을 푸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사장님께서 당연한 것 처럼 빠르게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셔서 저도 얼떨결에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시 이렇게 손을 잡거나 손이 닿거나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또 먼지가 붙었다면서 쇄골부분? 가슴 위쪽부분에서 뭘 떼어주시고요. 카페다 보니 위생상의 문제라 관리를 잘해야한다며 무언가 떼주셨는데 실제로 붙어있던건 눈에 띄지도 않는 옷의 보풀 이었습니다. 친한 동성 친구끼리도 쉽게 손대지 않는 부위인데 경계없이 너무 당연하단 듯이 그렇게 하십니다.
또 교육시 매번 너무 가까이 붙어서 교육을 하시는데 카페 키친이 공간이 그리 협소하지 않은데도 퍼스널 스페이스가 전혀 없이 과하게 붙으라고 지시하십니다. 거의 밀착해서 교육을 듣게 할때가 있습니다. "이리 와라, 더 가까이와서봐라, 더가까이 와라" 이런식으로요. 일을 가까이서 봐야한다면서요. 솔직히 그렇게 사장님과 밀착해서 봐야 하는 일이라는게 뭐가 있나요. 행주 빠는 일, 쓰레기 버리는일, 커피 내리는 일을 왜 사장님 코앞에서 이삼십 센치도 안되는 거리에서 딱 붙어서 봐야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매번 사장님이 얼굴을 십센치정도 되는 코앞에두고서 제게 이해되냐고 묻는 것도 무섭습니다. 이제 알바를 이틀 했는데, 벌써부터 내일이 걱정됩니다. 또 만지거나 붙으라고 시키거나 할까봐요.
알바 면접때 장기적으로 오래 근무하고싶다고 하였고, 화요일에 첫 출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절차가 한달전 퇴직의사를 표명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만 둔다고 하면 이런 조항이 문제가 되나요?
사장님 성향때문인지 몰라도.. 얘기 들어보면 사람이 안구해지고 자꾸 퇴사를 하는 사람이 많은 매장이더라고요. 때문에 나오려면 쉽게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15일에 전임자가 나가는 상황이라 제가 그 자리를 메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나간다고 하면 크게 화내실 것 같습니다. 애초에 처음 뽑으실때 제가 나가면 가르친 기간동안 손해 본거라고 모험하면서 뽑는거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래도 허락없이 누가 나를 만지고, 일을 제대로 봐야한다면서 본인에게 밀착하게 시키고 하는 매장에서 절대 일하고 싶지않습니다. 성희롱으로 신고하기엔 교육 때문에 열심히 하려다 그랬다, 본인이 붙은게 아니라 가까이 와서 일하는거 보라고 말 했을 뿐이다 변명할게 뻔해보여 성희롱이니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아 굳이 신고는 안할 예정입니다만.... 솔직히 이런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걸 보면 한두번 이런게 아니라 매번 여자 알바생들에게 이렇게 해오신거 같다 여겨집니다. 퇴사도 그래서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월-목 알바라 목요일 하루는 더 출근할 예정인데요,
금요일에 문자로 다음주 부터는 출근 못하겠다고 다음주부턴 다른 사람 구하시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마주보고 말할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다음 알바가 올때까지 제가 거기서 버틸 수 있을 거 같지가 않습니다.그렇게 통보하면 근로계약서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나요? 다음 사람을 못구하면 제가 손해배상청구 당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그리고 또 먼지가 붙었다면서 쇄골부분? 가슴 위쪽부분에서 뭘 떼어주시고요. 카페다 보니 위생상의 문제라 관리를 잘해야한다며 무언가 떼주셨는데 실제로 붙어있던건 눈에 띄지도 않는 옷의 보풀 이었습니다. 친한 동성 친구끼리도 쉽게 손대지 않는 부위인데 경계없이 너무 당연하단 듯이 그렇게 하십니다.
또 교육시 매번 너무 가까이 붙어서 교육을 하시는데 카페 키친이 공간이 그리 협소하지 않은데도 퍼스널 스페이스가 전혀 없이 과하게 붙으라고 지시하십니다. 거의 밀착해서 교육을 듣게 할때가 있습니다. "이리 와라, 더 가까이와서봐라, 더가까이 와라" 이런식으로요. 일을 가까이서 봐야한다면서요. 솔직히 그렇게 사장님과 밀착해서 봐야 하는 일이라는게 뭐가 있나요. 행주 빠는 일, 쓰레기 버리는일, 커피 내리는 일을 왜 사장님 코앞에서 이삼십 센치도 안되는 거리에서 딱 붙어서 봐야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매번 사장님이 얼굴을 십센치정도 되는 코앞에두고서 제게 이해되냐고 묻는 것도 무섭습니다. 이제 알바를 이틀 했는데, 벌써부터 내일이 걱정됩니다. 또 만지거나 붙으라고 시키거나 할까봐요.
알바 면접때 장기적으로 오래 근무하고싶다고 하였고, 화요일에 첫 출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절차가 한달전 퇴직의사를 표명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만 둔다고 하면 이런 조항이 문제가 되나요?
사장님 성향때문인지 몰라도.. 얘기 들어보면 사람이 안구해지고 자꾸 퇴사를 하는 사람이 많은 매장이더라고요. 때문에 나오려면 쉽게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15일에 전임자가 나가는 상황이라 제가 그 자리를 메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나간다고 하면 크게 화내실 것 같습니다. 애초에 처음 뽑으실때 제가 나가면 가르친 기간동안 손해 본거라고 모험하면서 뽑는거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래도 허락없이 누가 나를 만지고, 일을 제대로 봐야한다면서 본인에게 밀착하게 시키고 하는 매장에서 절대 일하고 싶지않습니다. 성희롱으로 신고하기엔 교육 때문에 열심히 하려다 그랬다, 본인이 붙은게 아니라 가까이 와서 일하는거 보라고 말 했을 뿐이다 변명할게 뻔해보여 성희롱이니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아 굳이 신고는 안할 예정입니다만.... 솔직히 이런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걸 보면 한두번 이런게 아니라 매번 여자 알바생들에게 이렇게 해오신거 같다 여겨집니다. 퇴사도 그래서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월-목 알바라 목요일 하루는 더 출근할 예정인데요,
금요일에 문자로 다음주 부터는 출근 못하겠다고 다음주부턴 다른 사람 구하시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마주보고 말할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다음 알바가 올때까지 제가 거기서 버틸 수 있을 거 같지가 않습니다.그렇게 통보하면 근로계약서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나요? 다음 사람을 못구하면 제가 손해배상청구 당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0 14:41
(상담내용)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언제라도 사직할수 있읍니다
대체인력 충원에 관계없이 본인이 퇴사의사를 알리고 출근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문의내용으로 직장내 성희롱으로 보여지므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이 사실을 고소할 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문자로 못할것같다고 통보하시고 잠수타시는게 나아요. 교육기간인데 나갔다고 손해배상은...안해조될것같은데요. 알바야 또 뽑으면되니깐요
부디 신고하시고 씨씨티비 영상 확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