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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065**7
2025-07-0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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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스시집에서 2024년 1월 7일부터 근무하고 2025년 7월 6일에 퇴사했는데 2024년 12월 중순쯤에 사업자 명의 변경했습니다. 원래 사업자 이름은 여사장이였 남사장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실제로 운영은 계속 남사장이 가게 운영했었고. 두분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고 같이 동거만 합니다. 제가 퇴사하게 되면서 퇴직금 딜라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2달만 시간 주면 주겠다. 근데 못 기다리고 좋게 안 보여주면 사업자 이름 바꿔었으니까 노동청에 신고해도 상관없어서 안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0 14:34
상담내용)
계속해서 1년간 근속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재직중에 고용주 명의가 변경되어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경영하였다면 그사람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입니다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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