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제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419**2
2025-07-09 18:19
0
24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수당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일단 계약서 상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일단 주휴수당은 한 주에 소정근무일을 개근했을 때 소정근무시간인 8시간치 일급을 유급 휴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 하는곳에선 소정근무시간이 아닌 실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빨간날같은 경우 가게 운영시간이 달라져 하루 5시간만 일하게 되거나, 다른 근무자가 한다면 근무를 쉬게 됩니다. 만약 한 주에 빨간날이 한 번 있어 5시간 근무했다 친다면 그 주의 총 실근무시간은 37시간이 되고, 제가 받는 주휴수당은 (37÷5×10,030) 이렇게 계산 되는거죠.
만약 연장근무를 3시간 했어도 (43÷5×10,030) 똑같이 이렇게 계산됩니다.
유급휴일은 하루 소정근무시간으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어 담당자께 문의 해보니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근무자라 주휴수당이 실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고 하더군요.
연장근무를 아무리 해도 빨간날이나 쉬는 날이 있다면 들어오는 돈이 너무 적어져 부담이 됩니다.

시급제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이 아닌 실근무시간으로 계산 되는 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0 14:28


(상담내용)
하루 8시간 주40시간 만근하면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약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이를 평균한 하루 임금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법정공휴일(빨간날)도 휴무에 관계없이 본인이 약정한 하루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