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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622**3
2025-07-09 18: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에서 근로 계약서 안 쓰는 거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알바에서 3.3%를 떼고 알바비를 지급해서 기본시급이 안 됩니다 4대보험도 안 넣고 그냥 연말정산 때 받으라고 합니다 이건 신고가 가능할까요?
알바에서 3.3%를 떼고 알바비를 지급해서 기본시급이 안 됩니다 4대보험도 안 넣고 그냥 연말정산 때 받으라고 합니다 이건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0 14:18
(상담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사항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며 500만원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처분이 됩니다
3.3%적용은 자영업자 대상 거래관계의 세금이며 근로자는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를 공제해서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미신고 미납부의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할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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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득세를 당연히 떼야하는데 소득세 때문에 시급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찡찡대는거임?